미국・EU・중국 등 반독점·반부패 처벌 강화 추세…"사내 준법경영시스템 재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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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해외발 준법리스크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발표한 '국내기업의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과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까지 담합,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액을 개인은 35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법인은 10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올리고 징역형도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했다.

     

    실제 1995년부터 최근까지 법위반으로 1000만달러 이상 벌금을 부과받은 117건 중 101건이 외국기업이다.

     

    이 중 아시아기업이 받은 벌금 총액은 55억9000만달러로 전체 90억9000만 달러의 61.5%를 차지했다.

     

    미국 반독점법 강화 이전인 1995~2004년까지 아시아기업이 부과 받은 벌금금액은 전체의 18%에 그쳤으나 2005~2014년까지는 전체의 76.9%로 그 비중이 확대됐다.

     

    우리나라는 12억6000만달러로 일본(33억50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EU도 카르텔 적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지난 2006년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기본과징금을 매출의 30% 이내로 정했지만 공동행위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본과징금을 100% 증액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부과 총액이 2000~2004년 31억6000만유로에서, 2005~2009년 81억8000만유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84억2000만유로로 늘고 있다.

     

    중국도 2008년 제정한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주류, 분유, 의약분야 등을 중심으로 반독점조사와 처벌을 확대하고 있어 중국진출이 많은 해당업종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반독점법 집행이 강화되면서 한국기업이 외국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규모가 최근 들어 증가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총액은 3조3000억원으로 이중 절반가량(1조6000억원)이 2010년 이후 최근에 제재를 받은 금액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비중이 51.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EU가 46.4%로 두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2013년부터 중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그동안 주춤했던 글로벌 반부패 규제도 최근 강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벌금이 부과된 상위 10개 기업 중 Siemens(독일), BAE(영국), Total S.A.(프랑스) 등 9곳이 외국기업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

     

    보고서는 그러나 "국내에 진출해 있는 미국기업들이 제재를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기업의 해외사업비중 확대에 따라 해외 준법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돼 있으므로 준법경영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내 준법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사후적으로는 회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요국 반부패 규정은 회사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했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되는 사내 준법경영시스템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작동되지 않는 소위 'Paper Compliance'는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전수봉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심화로 기업들이 위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반독점, 반부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기준에 맞춰 준법경영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러한 기준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