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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박진수(37)씨는 며칠 전 지하철역에서 기프트카드를 주웠다. 출근길 인파에 몰려 일단 주머니에 넣고 출근했다.
기프트카드의 주인을 찾아주고 싶어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무기명 기프트카드는 선불 충전식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현금과 똑같아서 분실자를 찾기 어렵고, 사용 중단 신청도 안된다고 돼 있었다.
혹시나 해서 해당 카드사에 문의했으나 역시 똑같은 답변이었다. 무기명 선불 기프트카드이기 때문에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그냥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 얼마 전 주부 임진희(28)는 지갑을 잃어버려 일주일 전 생일선물로 친구에게 받은 기프트카드를 한번도 쓰지 못한 채 분실하게 됐다.
임 씨는 재발급을 받으려고 해당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상담원은 무기명이고 소유주가 확실치 않아 분실신고를 해도 잔액을 돌려줄 수 없고, 신고 이후 카드를 되찾아도 소용없다고 설명했다.
황당한 임 씨는 "그러면 기프트카드에 들어있는 돈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상담원은 "카드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기프트카드는 사용자가 잔액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잔액을 다 사용하기 전에 분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한번에 넣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적기 때문이다.
기프트카드란 상품권처럼 일정 금액의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면 그 액수만큼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선불카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기프트카드의 이용한도는 기명일 경우 500만원, 무기명일 경우 50만원이다. 대부분 무기명이기 때문에 50만원이 기프트카드의 최고 한도인 셈이다.
기프트카드의 잔액은 해당 카드사나 은행이 가져간다. 이른바 '낙전수입'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와 은행의 '낙전수입'은 2007년부터 5년간 총 143억원이나 된다.
매년 카드사와 은행들이 챙기는 수십억원의 기프트카드 미사용 잔액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몇몇 카드사들은 기프트카드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기준을 '판매월로부터 5년 경과'에서 '최종 사용월로부터 5년 경과'로 기간을 늘리고, 10년간 잔액을 보장키로 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분실했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된다.
무기명 기프트카드의 경우 전면에 이름과 연락처 정도는 기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조차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어렵다면 카드 발급 시 카드사나 은행에 연락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