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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토지가 급증해 헐값매각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중국인이 취득한 토지면적이 300배 급증했다"며 "헐값매각, 투기성 개발 등 문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 점유 현황(2014년 6월 말 기준)을 보면 중국인이 전체의 43%를 취득하고 있다. 면적 592만2327㎡, 금액 5807억2600만원이다.
또 중국인 투자자 대부분은 국내거주 비자를 발급받았다. 국내거주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 총 783명 중 중국인이 768명으로 9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투자한 땅은 제주도 내 노른자위로 꼽히는 곳이다. 주요 관광지 토지를 보면 중국인 소유 땅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다.
특히 제주 동쪽 성산일출봉 부근에 있는 송악산 부근은 대부분 중국자본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 지역은 기생화사과 빼어난 경관의 해안이 있고 일제시대 진지동굴 등 역사 유적지가 밀집해 있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며 "여기에 중국자본은 19만2000㎡에 달하는 '뉴오션타운'이라는 리조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은 투자과정에서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고용창출이나 파급효과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제주도 내 투자이민제의 문제점도 집었다.
우선 제주의 자연 견관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화역사공원, 제주 영어교육도시, 블랙스톤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지역 3곳의 부지면적이 여의도(290만㎡) 면적의 3.2배에 달하는 941만7000㎡라는 것이다.
또 무분별한 투자이민 양산도 우려된다. 최근 제주도에서 분양형 콘도를 지어 영주권 취득 조건인 5억원 또는 50만달러에 판매하고 있어서다. 중국인 자본으로 건물을 지어 중국인에게 영주권 장사를 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결국 제주도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제주도처럼 특정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투자이민을 받는 경우는 중국자본과 중국인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제주도 투자이민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