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스 1987억, E1 1893억, 등 순신학용 의원 "실효성 의문 가중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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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으로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GS칼텍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GS칼텍스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2355억원이다. 이어 SK가스 1987억원, E1 1893억원 등이다.
업종별 과징금 1위 기업은 ▲에너지업, GS칼텍스(2355억원) ▲금융보험업, 삼성생명(1655억원) ▲건설업, 현대건설(1216억원) ▲도소매업, SK네트웍스(71억원)다.
공정위의 제재를 종합적으로 따진 '공정거래법 위반 1위' 기업은 대우건설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우건설의 벌점은 28점이다. 현대건설이 21점, LS가 20.5점, 대림산업이 20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고 벌점을 0.5점(경고)부터 3점(검찰고발)까지 매긴다.
신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벌점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는 줄어들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