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취어음 평균결제기간 '90일'…中企 생각하는 적절한 어음만기는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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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음만기 규정 및 단축 필요여부 ⓒ중기중앙회
    ▲ 어음만기 규정 및 단축 필요여부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10개사 중 8개사는 '어음만기 단축을 위한 별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4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어음만기 제한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 78.4%는 '어음만기 규정마련(단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영세할수록 어음만기 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비중이 높았다. 대부분 영세기업은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교섭력이 떨어져 어음을 수취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어음 수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어음법상 어음만기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자어음 만기는 1년으로 하고 있다. 하도급법에서 대금지급기간은 60일내로 정해 놓고 있다.

     

    실제 조사결과 매출액 20억 미만 중소기업의 수취어음 평균결제기간은 90일로 중소기업 평균인 86.7일보다 3.3일 길었다. 이런 이유로 "어음수취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도 매출규모와 종사자수가 작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판매대금 수취시 어려운 점으로 중소기업은 '할인수수료 비용과다'(73.1%)와 '할인한도 부족' (54.2%), '자금 미회수'(37.7%) 순으로 조사됐다.

     

    어음만기 제한 시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적절한 어음만기는 '6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업체 63.2%는 '60일'을 선택했고 '90일' 22.1%, '30일' 6.9% 순이었다. 

     

    어음만기 제한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론 '일시적 자금부족'(37.2%), '판매와 대금회수 싸이클 불일치로 인한 자금애로'(33.8%), '현재보다 수취기일 연장'(16.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45.5%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보증 및 정책자금 확대'를 꼽았다. 이어 '대·중견기업에 제도 우선시행 후 중소기업 시행'(34.5%), '어음만기 단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27.6%) 순이었다.

     

    향후 어음제도 방향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65.6%가 '폐지' 의견을 보였으며, 33.8%는 '보완 후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기앙회 최복희 정책총괄실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어음만기일 규정 및 단축에 찬성하는 이상, 어음제도 이용자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약하고 자금운용에 여유가 없는 기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음거래 문제는 대·중소기업간 그리고 중소기업간 거래시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며 "굳이 대·중소기업간 갑을관계에만 한정해 제도개선을 할 것이 아니라 어음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