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할인 해주겠다"며 편취… 징역 1년 6월형 선고
  • ▲ 우리은행 부지점장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어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 NewDaily DB
    ▲ 우리은행 부지점장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어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 NewDaily DB

    캐릭터 사업을 하는 국내 한 중소기업이 우리은행 간부를 어음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간부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릭터 상품 업체인 지원콘텐츠는 우리은행 부지점장 C씨가 지난달 말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원콘텐츠는 일본 캐릭터 상품 '헬로 키티'를 과거 국내에 독점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로, 현재는 해당 계약이 끝나 새로운 캐릭터를 발굴 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부지점장 C씨는 경영난으로 부도 위기에 놓인 지원콘텐츠에 어음할인으로 자금을 조달해주겠다고 속인 후, 7억 7900만원 상당의 어음을 받아갔다.

그러나 C씨는 지원콘텐츠가 최종 부도 처리될 때까지 어음할인을 해 주지도, 어음 원본을 돌려주지도 않았다.

어음할인이란 특정인 또는 회사가 갖고 있는 어음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현금·수표 외에 '특정 날짜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어음을 주고 받기도 하는데,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의 경우,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을 받더라도 재빠른 현금화를 원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행해지는 어음 거래를 어음할인이라고 일컫는다.

지원콘텐츠는 지난 2011년 11월 C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3년 가까이 경과한 지난 달 말, C씨에게 유죄 판결이 난 것이다. 그가 받은 형량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지원콘텐츠 채권단은 올해 초 우리은행에 공문을 보내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은행 측은 "어음 미반환과 지원콘텐츠의 부도 발생은 서로 관련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법원이 C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지원콘텐츠 측은 C씨에 대한 민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철 지원콘텐츠 대표는 "설마 대형 은행 부지점장이 부도를 막으려 애쓰는 중소기업의 어음을 편취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어음원본을 맡긴 것"이라며 "재판부 판결이 나온 만큼 우리은행과 협상을 통해 피해액을 보상받고, 협상이 어려우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우리은행은 회사 차원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피해 업체가 은행을 상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C씨 개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라며 "C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낸 상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항소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는 회사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