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법·제도라도 현실 수용 못하면 범법자만 양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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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준비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권성동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일 휴일수당 삭감과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20일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연장, 4대 사회보험 적용확대, 퇴직연금 의무도입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과 특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업종과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경쟁력과 근로자임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노동계가 개정 법안을 두고 '현행보다 노동자에게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은 깎는 악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 법안을 두고 '휴일 수당을 폐지해 현행보다 노동자에게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은 깎는 악법'이라는 노동계의 의견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일부 감소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휴일근로를 8시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수용이 되지 않으면 수많은 범법자만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조정을 동시에 시행한 독일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임금조정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프랑스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