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사…"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임차상인 보호정책 수립 시급"
  • ▲ 종로3가 인근 골목의 식당가 ⓒ연합뉴스
    ▲ 종로3가 인근 골목의 식당가 ⓒ연합뉴스

     

    임차상인들은 '권리금을 보호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 결국 임차상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임차상인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모든 임차인은 계약기간 5년을 보장받고 상가 권리금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전국 임차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임차상인 의견조사'를 실시, 2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임차인은 응답자의 26.0%였으며 '개선되기엔 미흡하다'는 응답은 28.7%였다.

     

    '미흡하다'고 느낀 이유에 대해선 '임대인의 부담증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53.5%로 가장 높았다.  '권리금 회수 협력기간(2개월)이 과소'(12.8%)하고, '건축·리모델링으로 인한 피해 대책이 미흡'(11.6%)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대료 인상을 우려하게 된 이유로는 임차상인의 45.4%가 '보증부 월세 재계약시 월세를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평균 월세 인상율은 17.6%, 보증금 인상율은 30.3%에 이른다.

     

    또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과 별도로 수퍼·편의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상인의 54.3%와 음식· 숙박업 영위 임차상인의 46.4%가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한 권리금의 평균 금액은 8465만원 수준으로 서울(1억377만원)이 서울외 지역(7487만원)보다 높았다.

     

    현재 환산보증금 일정규모 이하(수도권 4억원)에 적용되는 5년의 계약보장기간에 대해선 응답자의 51.0%는 '적정하다'고 답했지만 '기간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42.3%로 높게 나왔다. 임차보증금 인상률 상한선(9%)에 대해선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8.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임차상인들은 '권리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임대료 인상 억제'(57.0%)를 꼽았다. 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확대와 권리금의 객관적 산정 및 회수 방안 법제화가 필요하다'(각 14.3%)는 의견도 있었다.

     

    중기중앙회 김정원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은 지속되는 내수부진으로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임대차 관행이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임차상인 보호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