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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싼타페에 이어 한국지엠이 쉐보레 크루즈에대한 연비 보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크루즈가 신고 연비보다 낮게 나타남에따라 소비자에 대한 보상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공식 복합연비는 12.4㎞/ℓ. 하지만 국토부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이 차량의 실제연비가 허용오차범위(5%)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크루즈 구매자들은 연비 보상으로 1대당 최대 42만원씩 산정해 전체 보상규모는 최대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는 2008년 라세티프리미어로 출시된 이후 현재 8만여대가량 팔리며 회사 베스트셀링카로 자리매김한 모델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와관련 "아직 발표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조만간 공식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과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대차는 보상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