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 바꿨을 뿐인데'… 적금·청약저축 가산이자까지

  • 국민은행 '직장인 우대 종합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직장인 우대 종합통장은 급여 이체를 하는 젊은 직장인에게 실질적인 수수료 면제 혜택과 금리 우대를 주는 맞춤형 상품이다. 

직장인 우대 종합통장은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기존에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통장을 갖고 있는 고객도 직장인 우대 종합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

직장인 우대 종합통장 소지자 중, 해당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 받고, 3개월 통장 평균 잔액이 100만원 이상이며, 3개월간 KB카드 이용 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은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이용 수수료 등이 무제한 면제된다. 

KB카드의 결제 실적이 있거나 공과금 자동이체가 있는 고객에게도 월 10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해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국민은행 타 상품을 가입하면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주택청약 예·부금, 20대자립주택청약 예·부금, KB우대적금, KB상호부금, 국민수퍼정기예금) 가입 시 연 0.3% 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주택청약 예·부금의 경우 창구 가입 시에도 연 0.2% 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한편, 젊은 고객을 겨냥한 기존 상품으로 'KB Star*t' 통장이 있는데, 이는 젊은 고객 상당수의 통장 잔고가 적다는 점을 착안, 월평균 잔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 2.5%의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상품과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