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기간'·'수령기간' 따로 마련… 체계적 노후설계 도모
  • ▲ 국민은행이 'KB골든라이프' 예금 및 적금 상품을 통해 고객의 노후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 국민은행 제공
    ▲ 국민은행이 'KB골든라이프' 예금 및 적금 상품을 통해 고객의 노후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 국민은행 제공

    국민은행이 'KB골든라이프' 예금 및 적금 상품을 통해 고객의 노후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예금은 고객이 은퇴 후 국민연금 또는 연금저축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대비할 수 있는 가교형 상품이다. 이 상품은 퇴직금부동산매매대금 등의 목돈을 예치하고 이를 다시 매월 원리금 형태로 나누어 받아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며 가입금액은 3백만원 이상이다. 가입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이자만 수령하는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고객들은 은퇴계획에 맞춰 일정기간 거치 후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수령하거나, 가입 후 즉시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수령할 수 있다.

이 예금의 기본이율은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거치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2.30%로 매 1년 단위로 재산정되며,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2.00%로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의 시작일에 고시된 금리로 '원금과 이자지급기간' 동안 적용된다. 

은퇴고객의 노후 설계 지원 상품인만큼 퇴직금 또는 부동산 매매대금(임대자금)을 수취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KB국민은행 거치식·적립식 예금을 해지한 후, 3개월 이내에 이 예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연0.30%p의 특별우대이율을 계약기간 동안 제공한다.

이 예금은 장기 상품인 점을 감안하여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하더라도 연단위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만기이율을 적용하는 등 고객이 중도해지로 인해 볼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했다.

국민은행은 예금 외에 고객의 노후 준비를 위한 장기 목돈 마련 적금인 'KB골든라이프적금'도 판매하고 있다.

이 적금은 고객이 은퇴 후 공적연금 지급시기 전까지를 대비할 수 있는 가교형 상품으로, 장기간 적립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매월 원리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적금이다.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며 저축금액은 1만원 이상 월 1백만원 이내로 만기 1개월 전까지 저축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적립기간'과 '원리금수령기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노후 준비를 위해 목돈을 모으는 기간인 '적립기간'은 최소 3년~최장 9년까지 3년 단위로 선택 가능하고, 목돈을 찾는 기간인 '원리금수령기간'은 최소 1년~최장 10년까지 1년 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목돈을 일시에 찾고자 하는 고객이라면, 원리금수령기간 없이 적립기간만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기본이율은 적립기간과 원리금수령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되며, 적립기간의 기본이율(현재 연3.5%)은 3년 단위로, 원리금수령기간의 기본이율(현재 연3.0%)은 1년 단위로 각각 재산정된다.

장기적립식 상품인 만큼 적립기간을 6년, 9년으로 한 고객에게 적립 기간 중 3년 단위 금리재산정 시에 기본이율에 연0.2%p의 장기적립 우대이율을 추가하여 해당 단위기간 동안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