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향제, 제품 당 최소 4~15종 한꺼번에 검출
  • ▲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한 조사관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향수 40개 제품(수입산 20개·국산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0종의 사용 여부를 검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한 조사관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향수 40개 제품(수입산 20개·국산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0종의 사용 여부를 검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한 조사관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향수 40개 제품(수입산 20개·국산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0종의 사용 여부를 검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향수 40개 제품(수입산 20개·국산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0종의 사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착향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착향제는 제품 당 최소 4종에서 최대 15종이 한꺼번에 검출됐으며 단일 착향제보다 여러 성분이 포함된 혼합액의 부작용 발생 비율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또 15개 제품(수입 6개·국산 9개)에는 일부 착향제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돼 있지만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착향제를 '향료'로 표기할 수 있고,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가 10ppm 이상 포함됐을 경우 해당 성분 명칭을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은 향수와 같이 '사용 후 씻지 않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10ppm(0.001%) 이상 포함되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15개 제품(수입 7개·국산 8개)에서는 유럽연합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하는 착향제인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7개 제품(수입 4개·국산 3개)에는 HICC 포함 여부가 표시되지 않았다. 특히 2개 제품(수입 1개·국산 1개)은 HICC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돼 있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사용 중 부작용 발생 원인을 쉽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무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