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전파법 개정되면 해외폰 추가 비용내고 전파인증 따로 받아야
  • ▲ 착한텔레콤은 다음달 4일 전파법 개정 시행 전 해외폰을 구입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착한텔레콤
    ▲ 착한텔레콤은 다음달 4일 전파법 개정 시행 전 해외폰을 구입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착한텔레콤

휴대폰 오픈마켓 착한텔레콤에서 해외폰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4일 착한텔레콤은 한 달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역수입폰을 위주로 특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이용하면 국내 출고가보다 최대 30만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착한텔레콤 관계자는 "다음달 4일 개정되는 전파법을 앞두고 있어 의미가 있다"며 "전파법이 통과되면 해외폰 구매가 어려워지는 만큼 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개정되는 전파법에서는 판매처가 정부로부터 전파인증(전파 적합성 평가)을 받아야 한다. 전파인증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경우 3000~4000만 원의 전파인증비용이 소요된다. 또 판매처는 휴대폰의 회로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착한텔레콤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삼성전자, LG전자의 스마트폰을 국내에서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 착한텔레콤은 다음달 4일 전파법 개정 시행 전 해외폰을 구입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착한텔레콤

  • 이벤트를 이용하면 삼성전자 갤럭시S5와 갤럭시노트3, LG전자의 G3와 G Pro2 등 양사 주력 스마트폰 등을 국내 출고가보다 최대 30만원 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샤오미, 블랙베리, 노키아 스마트폰도 이벤트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해외구매대행 전문기업인 바이블과의 제휴로 진행되며 구매 후 1년간 무상 AS 대행이 적용된다. 

    아울러 착한텔레콤은 해외폰을 구매한 고객이 국내 통신사에서 개통 시, 보조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 요금 할인’도 안내한다. 해외폰 구매 고객은 SK텔레콤과 KT, 알뜰폰을 통해 USIM 단독 개통시 24개월을 약정하면 최대 28만5000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박종일 착한텔레콤 대표는 "이번 해외폰 이벤트는 전파법 개정 1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국내 휴대폰 구매 고객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휴대폰 구매 고객을 위해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