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는 '불법파업' 부담 느끼고 부분파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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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미포조선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부결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7일 울산 본사에서 전체 조합원 2911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개표결과 총 2790명(96%)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 1597명(57.2%)이 반대표를 던져 잠정합의안은 부결됐다. 찬성은 1175명(42.1%)이었고, 기권과 무효는 각각 31표(1.1%), 17표(0.6%)가 나왔다.

    앞서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지난 6일 제34차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으로 통상임금의 100%+300만원 지급 △정기 상여금의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 하는 안 등에 잠정합의했다. 정기 상여금 700% 중 600%는 매월 50%씩 나눠 지급하고, 나머지 100%는 연말에 일괄지급한다는 방식이다.

    노사는 내부 조율을 거쳐 교섭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앞서 지난 6일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도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지만,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잠정합의안도 도출하지 못한채 여전히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지난 5월부터 50여차례 교섭을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벌인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오후 급작스레 부분파업을 유보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사측이 노동조합에서 진행한 정당한 쟁의행위 과정을 문제 삼아 불법성 시비로 몰아가려 한다"며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파업을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노조는 지난 9월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돌입여부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었다. 전체조합원 1만7906명 중 50%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법적으로 파업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에서, 노조는 24일 돌연 투표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노조 집행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며 "관리자들이 면담을 핑계로 조합원을 불러놓고 '총회(투표)에 가지마라'는 등의 압력을 넣고 있고 투표장 주변에서 감시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노조는 한 달이 지난 10월22일 찬반투표함을 개봉했고, 전체조합원 중 55.91%에 해당하는 1만11명이 파업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절차적으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찬반투표였던 만큼, 부분파업을 벌인다는 것과 관련해 노조 안팎에서는 파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노조 집행부에서도 무리하게 부분파업을 강행했다가, 자칫 불법 파업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이에 부담을 느끼고 유보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또 현대중공업이 지난 2분기 약 1조1000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은데 이어 3분기에도 약 2조원 의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노조 내부에서도 파업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인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올해 협상에서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α △호봉승급분 인상 (2만3000원→5만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임금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격려금 100%(주식으로 지급)+300만원 △월차폐지 제시안 철회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