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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중공업 등 7개 건설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또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4대강 2차 턴키공사인 낙동강과 금강, 한강 3개공구에서 입찰 짬짜미를 벌인 7개 건설업체에 대해 과징금 152억11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과 담합에 가담한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낙동강 17공구 한진중공업(41억6900만원)·동부건설(27억7900만원) △금강 1공구 계룡건설산업(22억200만원)·두산건설(11억100만원) △한강 17공구 한라(24억8000만원)·삼환기업(12억4000만원)·코오롱클로벌(12억4000만원)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7곳 가운데 두산건설,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5곳은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에서도 밀약을 맺었다가 적발됐다.

     

    한진중공업과 동부건설은 수자원공사가 2009년 10월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공구 사업에서 들러리사가 B급 설계서를 제출하고 미리 합의된 높은 투찰가격(투찰률 89.98%)을 써내 낙찰사를 밀어줬다. 담합의 대가는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40억원에 매입하는 것이었다.

     

    같은 시기 금강 살리기 1공구와 한강 살리기 17공구에서도 계룡건설과 한라가 두산과 삼환, 코오롱 등을 들러리로 내세워 공사를 따낸뒤 탈락사에 설계비를 보전해 주거나 30억원의 현금 보상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6월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 짬짜미를 적발해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불복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18건 중 대법 판결을 받거나 소송이 끝난 10건 중 9건에서 공정위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