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행정예고… 내년 초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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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먹는 제품에 '無MSG'라는 표현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를 행정예고,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품에 MSG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른 화학조미료가 들어가는 경우는 많다"며 "'無MSG'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는 마치 제품에 화학조미료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혼동 차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MSG'용어 사용은 아예 금지된다. 'MSG'대신 'L-글루탐산일나트륨'을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에서 식약처는 '○○수', '○○물', '○○워터' 등을 무색 음료 제품이름(탄산수 제외)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물이 아닌 음료를 물로 혼동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추장 제품에도 고춧가루 함량을 12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맥주캔 제품에는 "가스레인지 등 열기구에 직접 올려놓고 조리하지 마십시오" 등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넣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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