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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시리얼'로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동서식품 진천공장서 생산된 시리얼 제품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장균군 미검출'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21일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리얼 제품들의 대장균군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서식품이 생산하는 시리얼 18개 전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부적합된 완제품을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되어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시리얼 제품들(3개품목, 26건)에서도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잠정 유통판매금지 제품들 중에서 '오레오 오즈'의 경우 시중에 유통제품이 없어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시리얼류 국내 총 유통량은 2013년 기준 2만7205톤이며, 동서식품(주)의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품목은 6090톤(22%)이고,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된 4개 품목 5개 제품은 125톤(0.5%)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잠정 유통판매 금지된 제품뿐 아니라 동서식품 진천공장이 생산한 모든 시리얼제품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더불어 식약처는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주)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

동서식품이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제가 불거진 시리얼에 대해 동서식품은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4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2014년 10월 17일 이전에 생산된 모든 제품을 자체적으로 회수하겠다고 식약처에 통보했으며, 식약처는  진천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수 점검토록 할 예정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