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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을 이뤄내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향후 철폐되는 관세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재 대다수 품목은 한·중 FTA가 발효된 후 짧게는 10년 내, 길게는 20년 까지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 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에서 국내로 넘어오는 철강재의 경우, 보론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재는 일반강의 경우 3~5%, 고급강은 8~10% 정도의 관세가 부가되고 있다.
중국 철강시장이 이미 공급과잉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관세장벽은 국내 철강업체들의 대 중국 수출에 발목을 잡아왔다. 이에 포스코의 경우 중국 광둥에 용융아연도금강판 생산공장(CGL)을 운영하는 등 수출보다는 현지생산을 통해 최대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 한·중FTA를 통해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페됨에 따라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철강업체들이 수출을 통해서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예상외로 이번 FTA타결이 철강업체들에게 큰 수혜가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중국 내에서도 철강재 공급과잉량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아무리 관세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판매량을 크게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에서 국내로 수출되는 철강재의 경우 이미 관세가 없거나 있어도 미미한 수준인 만큼, 이번 FTA가 국내 철강업체들에게 호재로 작용한다고는 말못하지만 악영향을 끼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FTA가 발효될 시 국내 농수산물 시장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 이 품목들에 대해 초민감품목군으로 지정하며 관세 철폐 제외 대상으로 분류해왔다. 반면 중국의 경우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의 품목과 관련해 관세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