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사전열람 실시…내달 26일 결과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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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세와 상속·증여세액 계산에 활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기에 앞서 오는 29일까지 사전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로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이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오피스텔은 전체가 해당된다. 기준시가 공개 호수는 올해 초 고시한 86만2065호보다 4만9555호(5.7%) 늘어난 91만1620호로 집계됐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들은 고시될 기준시가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안내전화(1644-2947)로도 가능하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의 제기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국세청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6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