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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STX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였던 경남 창원의 포스텍이 겨우 7900만원의 하도급 대금 때문에 망신살을 사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사내 임가공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부당하게 하도급 단가를 깎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한 포스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
STX조선 등으로부터 엔진룸 등 선체블록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포스텍은 지난 2012년 4월 발주자인 STX가 단가 인하를 요구하자 이를 5개 수급자에게 전가해 10%씩 단가를 낮추고 9개 하청업체에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가운데 7900만원을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발주자와의 단가조정이나 경영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거나 감액하는 거래관행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텍은 지난 3월에도 부당단가 인하와 선급금 지연 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포스텍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지분 87.45%를 보유해 실질적인 STX그룹의 지주회사였으나 그룹의 자금난으로 채권단의 자율경영 체제에 들어갔다가 워크아웃으로 전환한 뒤 현재는 STX 조선해양에 경영권이 위탁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