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은 물론 국민 이동편의성도 전혀 고려 안돼20년 공든탑 무너질라 걱정... "재심의 의견 제출 및 법적 대응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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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와 관련 45일간의 노선 운항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국민 이동편의성과, 법, 그리고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과징금 처분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운항정지 처분이 과하다는 것이다.14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국토교통부의 처분내용에 대해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샌프란시스코 노선의 경우 한해 17만명의 국내외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외국인 승객 비중이 70%에 달한다.특히 현재 4개 항공사가 이 노선을 운항 중이지만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는 노선으로 사실상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이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설명이다.게다가 샌프란시스코와 미주 전체 교민 등 다수의 항공편 이용자들의 청원과 함께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는 미 NTSB 사고조사결과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아울러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항공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아시아나측의 설명이다.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이 노선 운항을 통해 한미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은 물론, 세계를 무대로 국가브랜드를 선양하며 시장을 개척해 왔는데 이번 운항정지로 공든탑이 무너지게 됐다"면서 "재심의 과정을 거쳐 위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