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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선진국 경쟁법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위법성 판단기준보다 엄격한 기준하에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정부의 자국기업 우선보호정책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연세대 법학연구원, 한·중 법학회와 함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중간 관련 법제의 주요 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경쟁법 집행강화와 산업정책'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중국은 자국의 대규모 기업집단 육성이라는 산업정책 목적을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경쟁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팀장은 또 "중국과 달리 대규모 기업집단을 규제하며 국내기업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쟁법(공정거래법)도 경쟁정책 관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지식재산제도와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한 고려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태수 변리사는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선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중국 기업 또는 대학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리사는 이어 "한국과 중국간 지식재산권 제도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양국 제도의 차이점과 특이점을 분명히 인식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한·중 FTA 협상 타결로 양국 간 경제협력과 투자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중국 법제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력을 높이는데 학계와 재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