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5년전 최저한세율 인상,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축소"
  • ▲ 전경련 회관
    ▲ 전경련 회관

     

    최근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대기업 증세'가 거론되고 있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이미 2009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명목 법인세율만 인상하지 않았을 뿐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가 진행 중이란 얘기다.

     

    전경련에 따르면 대기업 세부담의 '상한선' 격인 법인세율은 2008년 감세이후 변하지 않았지만 '하한선'에 해당하는 최저한세율 지난해 2%p에 이어 올해에도 1%p 올랐다. 최조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말한다.

     

    그 결과 2009년 14%이던 최저한세율은 올해 17%까지 올랐으며 이는 최저한세가 도입된 1991년(12%)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 ▲ 대기업 관련 주요세제 비교('09년 vs '15년)
    ▲ 대기업 관련 주요세제 비교('09년 vs '15년)

     

    전경련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저한세율을 1%p 인상하면 연 2970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대비 최저한세율'은 77.3%로 미국 51.3%, 캐나다 51.7%, 대만 40.0%, 멕시코 58.9%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투자지원세제도 축소 일변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설비투자 세제지원 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12년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로 바뀌면서 2009년 10%였던 공제율이 내년부터 0~1%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인력개발(R&D) 세제지원도 2012년부터 거의 매년 공제율을 낮추고 공제대상을 축소하면서 공제요건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올해에는 R&D준비금 손금산입 제도가 폐지됐고 R&D비용 세액공제율과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도 모두 낮아졌다.

     

    전경련은 세법개정에 따라 대기업 세부담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내년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증세가 이어질 예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높인다면 중국 성장둔화,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수익성과 국제경쟁력이 더욱 악화돼 국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