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0.00002% 대기업, 81.31% 중소기업보다 6만배 이상 공제감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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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0대 대기업이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 비율은 1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한세율(17%)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30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5%에 불과했다.

     

    실효세율은 법정세율에서 각종 공제·면세 금액을 빼고 현실적으로 법인이 부담한 세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더욱이 30대 대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총액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난해 사상 최고인 4조31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의 46.2%에 해당한다.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까지 확대해도 실효세율 15.8%로 사상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평균 16.7% 의 실효세율을 보였다.

     

    대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액을 독식하는 것도 문제다. 법인수 기준으로 0.35%의 대기업이 공제감면액 60.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 납부현황을 기준으로 최상위 10대 기업, 20대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소·중견기업 1개 법인 당 감면액을 살펴보면 0.00002%의 대기업이 81.31%의 중소기업보다 6만2446배 공제감면을 받고 있었다.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서민감세의 본질은 ‘빵 하나로 99.9% 국민들에게 나눠 먹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감세 총액이 아니라 1개의 기업, 1명의 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