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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병원이나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21일 국세청은 국내 제약사를 비롯해 영업전문대행업체들에게 최근 4년간 상품권 사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통보했다. 

     

    대상 제약사엔 매출액 상위 주요 제약사들을 포함해 수십 개 회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약사들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병원이나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현금성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리베이트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관련 자료를 통해 용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제약사는 거액의 추징금을 내야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상품권이 리베이트로 전달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제약업계는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 관계자는 "업계에서 상품권은 직원들 복지로 많이 쓰이지만 이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정적으로 쓰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며 "검찰 조사와 함께 국세청의 조사까지 겹쳐 업계는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노심초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