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44)이 2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은영)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병헌은 오후 1시 37분께 경호원과 매니저 등 6∼7명을 대동하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으며, 몰린 취재진을 피해 20여분간 화장실에 숨기도 했다. 

이병헌에게 이지연을 소개시켜준 유흥업계 종사자 석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결국 불참했다.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개정 전부터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이병헌은 '50억원 협박녀' 모델 이지연, 다희와 삼자대면해 3증인 신문을 받고 있다.

한편,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다희는 지난 9월 이병헌에게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병헌 증인 출석,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