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도래 52건...폐지 7건-신설 6건
공제·감면 잇따라...법인세 실효세율 12%
  • ▲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 ⓒ
    ▲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 ⓒ

     

    세제의 예외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올해말 일몰예정이던 각종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무더기로 연장하거나 항구화하면서 추가로 걷지 못하는 세수가 5년간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는 공약 재원 마련과 세수부족의 해결책으로 세금감면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오히려 이전 보다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전체 52개 비과세 감면제도 중 폐지된 것은 13%인 7개에 그쳤다. 나머지 87%, 45개는 혜택이 추가로 연장됐다.

     

    게다가 근로·배당소득 증대세제 패키지 등 6개 항목이 신설되면서 순감소는 고작 1개에 불과했다. 2012년 21개, 지난해 19개의 비과세·감면을 없앴던 것과는 비교 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이로인한 세수 증대 효과도 고작 1231억원으로 지난해 3조233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 규모는 대략 7조8000억원. 이 가운데 실제로 폐지한 경우는 3161억원으로 4%에 불과하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1000억원을 포함해 1930억원의 비과세·감면 항목이 신설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세수효과는 1231억원으로 더 줄어든다. 2012년 정비한 1조4632억원의 8%, 지난해 정비한 3조233억원의 4%에 불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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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분석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일몰을 연장하면서 추가로 걷지 못하는 세수가 5년간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발생한 각각 5조원과 8조원의 일몰 연장 세수에 비해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현황은 지난해와 비교해 항목 수와 세수효과 모두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금감면 정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이유는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형 비과세·감면 항목들을 대부분 연장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에서 5년간 5조388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깎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3조7872억원,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4조4055억원, 생계형저축 비과세 1조9256억원 등에서 세금 감면이 더 시행된다.

     

  • ▲ ⓒ뉴데일리 DB
    ▲ ⓒ뉴데일리 DB

     

    당장 이같은 비과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법인세 인상에는 빗장을 걸어두면서 추가로 고용이나 R&D 지원 등의 명목으로 대기업군에 5조원 가량의 추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세제 전문가들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상을 뒤로 늦추는 것은 일견 타당한 면도 있지만 24% 가량의 대기업 법인세가 추가 세제혜택 등을 감안하면 12%대로 떨어진다며 법인세 실효성에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동조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18.7% 실효세율은 매년 하락세로 올해는 12.3%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감면된 법인세 금액은 9조3197억원이었으며 대기업 집단이 전체의 60.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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