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엔터테인먼트가 B.A.P의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TS 엔터테인먼트는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진해 왔다"며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B.A.P 소속사 이어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TS 엔터테인먼트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해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해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며 "TS 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밝히며 공식입장을 마무리했다.

앞서 B.A.P는 데뷔 이래 3년여 간 활동하면서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지만 멤버들이 받은 수익금은 1인당 1천8백만원에 불과하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A.P 소속사 공식입장, 사진=TS 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