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기초자료 작성가이드 발간 등 FTA 활용률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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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우리 농·수산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등 3단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FTA(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우리 농산물의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우선 1단계로 우리 농산물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복잡한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서 하나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2단계로는 가공농식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소요 원재료명세서'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FTA 원산지 기초자료 작성가이드(농림수산물․가공식품 편)'를 발간해 누구나 쉽게 이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는 종래 주로 중소기업이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에 사용하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농어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농림수산물 FTA-PASS'를 추가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3단계 지원 체계 구축으로 농어민의 복잡한 FTA 원산지증명절차 부담을 크게 완화해 경쟁력 있는 우수 국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FTA 활용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농수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FTA를 활용한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