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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투자증권 노동조합은 NH농협증권과의 합병 반대를 이유로 지난 20일부터 사옥 앞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 뉴데일리경제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의 합병과 관련해 우리투자증권 노동조합이 '합병 승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투자증권 측도 반박하고 나섰다.
8일 우리투자증권 측은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 및 증권업 구조조정을 통합 업계발전 도모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이후 양 증권사의 합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을 일반적인 사안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우리투자증권 노조는 이날 오전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의 합병을 승인해 준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H농협증권이 받은 두 번 연속의 '기관경고' 탓에 우리투자증권이 합병 이후 불이익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기관경고 조치로 합병 후 통합증권사는 신규업무 진출에 제약을 받게 되고, 3년 동안 3번의 누적경고를 받게 되면 일부 업무에 대해 영업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관영업 사업 부분은 수개월 동안 연기금 등의 기관으로부터 주문 수탁도 받을 수 없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수천억대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를 개인과 기관에게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NH농협증권에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임직원들을 정직하는 등의 징계를 결의했다.
또 NH농협증권의 한 애널리스트가 상장법인 게임빌의 유상증자 정보를 사전에 취득, 다른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해 총 8억3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NH농협증권은 우리투자증권과의 합병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금감원으로부터 2번의 기관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우리투자증권 측은 우선 NH농협증권이 받은 두 건의 기관경고가 통합증권사인 NH투자증권으로의 법적인 승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사측은 "금번 합병으로 인해 최근 NH농협증권이 받은 두 건의 기관경고 승계로 양 증권사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성과를 내고자 했던 당초의 계획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했던 금융당국의 취지에도, 우리투자증권 인수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하는 NH농협금융지주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이어 "이와 관련해 통합증권사는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31일 출범 예정인 NH투자증권은 출범까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대형증권사의 탄생을 위해 노력해온 금융당국 등의 추진 취지에 맞춰 증권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업계를 선도하는 선진 증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우리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던 노조는 오는 17일 양 사의 합병을 최종 승인하는 임시주주총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재진 우리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합병 자체가 불법적인 합병이기 때문에 노조원들을 동원해 주총장 전체를 물리적으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