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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백억 원대 SK그룹 횡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3)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1일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54) 형제와 공모해 수백억 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펀드출자금을 선지급하도록 한 다음 최태원 회장의 옵션투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인출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최 회장으로 하여금 베넥스투자자문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1000억원을 출자하게 한 뒤 이 중 465억원을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횡령하다 적발돼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출자된 돈은 김준홍 전 대표와 개인적 금전거래를 한 것이고 이와 배치되는 김 전 대표의 진술을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450억원 횡령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2심)은 유죄인정 범위는 유지하면서 양형만 징역 4년6월로 가중한 바 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