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 사업시행자, 단독 특수목적법인 설립 가능
  • ▲ 화물선.ⓒ연합뉴스
    ▲ 화물선.ⓒ연합뉴스

     

    선사의 자금난으로 말미암아 공사가 중단된 선박을 부동산, 채권 등 현물 출자를 통해 완공하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다양한 자본을 모아 현물출자형태로 선박투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하고 선박투자회사 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선사의 사정으로 건조가 중단된 선박은 현물출자를 통해 완성할 수 있는데도 고철로 팔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사가 중단된 선박 중 새로 완공되는 선박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선박투자회사 합병을 허용해 합병에 따른 위험 관리를 주주가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날 함께 처리된 마리나항만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개 기관이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사업시행자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2인 이상으로 구성토록 한 제한요건이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됐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입 부담을 덜 수 있게 항만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다른 토지를 주어 보상하는 환지방식도 도입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을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일괄협의회를 열어 승인하도록 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이나 서류 검사 사유를 명확히 정해 면허관청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 낚시 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낚시 관리·육성법 개정안과 수산자원의 포획금지 기간·구역 등에 대해 매년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