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가해자 부담금도 조정
  • ▲ 차량 사고 장면.ⓒ연합뉴스
    ▲ 차량 사고 장면.ⓒ연합뉴스

     

    2016년 4월부터는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 피해보상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1.5배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으로 말미암아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한도를 사망·후유장해 때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부상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는 대인배상보험으로, 자동차 보유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뺑소니 피해자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2004년 이후 오르지 않아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물피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