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된 지 15개월 이상 된 단말기 지원금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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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 지원금을 대폭 상향했다. 

24일 LG유플러스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갤럭시노트3에 대해 'LTE무한대 89.9' 요금제 기준으로 6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갤럭시노트3 출고가는 88만원으로, 이번 지원금 65만원에 유통점 최대 추가 지원금 4만5000원까지 더하면 18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요금제를 기준으로 베가 No.6에 30만원 G3 beat, 갤럭시노트 네오에 각각 27만원으로 지원금을 책정했다. 

이에 출고가 31만9000원인 베가 No.6는 1만9000원에, G3 beat는 12만9300원, 갤럭시노트 네오는 32만95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에 따르면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 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 범위에서 예외로 적용된다. 갤럭시노트3의 경우 지난해 9월25일 국내에 출시돼 15개월이 넘었다. 

한편 방통위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통3사와 함께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합동 집중단속에 나섰다. 통상 연말에는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유통점들이 불법 지원금을 살포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유통점에서 단통법을 위반,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면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시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씩 가감될 수 있다.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