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연비보상 등 후속조치 검토"

  • 쌍용차가 국토부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과장 논란 후속 조치로 연비정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해 보상 진행도 함께 검토중이다.

    26일 쌍용차에 따르면 지난 6월 정부의 연비 자기인증적합 조사결과에서 코란도스포츠 일부 모델의 연비 과장과 관련 국토부와 연비정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쌍용차 관계자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판정결과가 달라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현재 국토부 등과 어떤 연비를 공인연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연비정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비보상과 관련해서는 "공인 연비정정 등 후속조치와 함께 소비자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면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쌍용차는 전했다.

    연비 논란이된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 4WD는 국내에 3만7000대 가량 판매됐으며, 지난해 단종된 모델이다. 당시 국토부 연비 사후검증에서는 제원상 11.2km/ℓ다 떨어진 10.0km/ℓ가 나와 연비과장 논란이 불거졌으며, 쌍용차측은 "행정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