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예율 "연비 부적합차량 보상 규정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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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비 과장광고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예율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연비 부적합 사항도 리콜 대상이고 보상 규정이 명백한 만큼 해당 차종에 대한 리콜과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법인 예율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연료 소비율이 부적합한 차종은 리콜 대상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자동차 제작사의 리콜 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동차 제작사들은 리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시정조치를 명령한다면 피해 소비자들이 각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율 측은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리콜 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리콜명령을 발해야 한다"면서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당시 국토해양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시정조치 면제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예율은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연비부적합 차종 소비자측 집단소송 대리인으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1785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예율은 내달 초 3000여명의 2차 소송인단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