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경과후, 정규직 미전환시 이직수당 지급 의무화
  • ▲ 정부가 일명 '장그래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최장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사진=tv N 캡처
    ▲ 정부가 일명 '장그래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최장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사진=tv N 캡처

     

    35살 이상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이 '2+2' 형태로 최장 4년간 연장된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일명 '장그래법'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노사정위에 공식논의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35세 이상 근로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계약기간을 최장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2+2년 경과후에도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직수당은 계약기간 연장 기간 중 지급한 임금총액의 10%로,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사용기간 연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준하는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서 계약기간 연장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35세 이상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한 것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을 우선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촉진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우선고용 대상인 연령인 '34세 이하'를 고려해 기준을 35세로 책정했다"며 "고용기간이 늘어날수록 업무 숙련도가 높아져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 ▲ ⓒ자료=고용노동부
    ▲ ⓒ자료=고용노동부

     

    이와함께 고용부는 최장 2년의 총 계약기간내에 고용 계약 갱신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반복적인 단기계약을 통해 사업주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쪼개기 계약은 퇴직금 지급 및 정규직 전환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보니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서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고용부는 퇴직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고용부는 고용계약기간이 한정돼 있지 않은 정규직을 제외하고 모든 비정규직이 퇴직 급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차별적 처우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23일 노사정위의 기본 합의에 따라 향후 노사가 제시한 안과 병행해 집중 논의를 거친 뒤 내년 3월까지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