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운항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들여최종 선고 전까지 기존 동일 예약·탑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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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45일의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는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은 현행대로 유지·운영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기존과 동일하게 동 노선에 대한 예약과 탑승이 가능하다"며 "향후에도 대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해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6일(현지시각)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214편(B777-200ER)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공항 28번 활주로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날 사고로 탑승객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80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3명 중 2명은 안전벨트 미 착용으로 밖으로 튕겨나갔으며 1명은 사고 충격으로 망가진 기체의 도어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14일 3명의 사망자와 180여명(중상자 49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에 대해 45일 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