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심의 열 것,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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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운항정지 처분과 관련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해 재심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이의신청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 "재심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 번과 입장이 바뀐 것은 따로 없다"며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에 이의제기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지난 20여년 동안 힘써 온 노선을 다 잃는 것과 같다"면서 "타 항고사 및 국제기구도 운항정지 처분이 과하다는 성명을 내 줬고, 국민의 이동편의성 등도 고려가 되지 않는 등 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전면전에 나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이번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었다"면서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던 만큼,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숨지고 187명(중상 49명, 경상 138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