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상 최대 135일까지 가능하지만 45일 그쳐

  •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와 관련, 45일 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고의 경우 총 90일의 운항정치 처분이 가능하지만, 국민 이동편의성과 함께 사고 당시 승무원들이 헌신적으로 구조에 동참한 점이 고려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3명의 사망자와 180여명(중상자 49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에 대해 45일 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 중상자의 경우 2명이 사망자 1명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총 27명의 승객이 사망한 것으로 계산하면 총 60일의 운항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또 항공기 등 재산피해의 경우도 100억원 이상일 경우 30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다.

    사실상 총 90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심의위는 실제 사망자는 3명이라는 점에서 운항정지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행 법상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를 고려해 운항정지 기간을 2분이 1 범위내에서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90일 기준 최소 처분을 받은 것이다. 만약 아시아나항공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을 내렸을 경우 최대 135일 간의 정지 처분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연히 이의제기 할 것"이라면서 "규정상 10일 안에 이의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며 국토부에서 10일 후에 재심의 날짜를 정해서 알려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