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불편 및 공익 침해 측면 전혀 고려 안해" 주장정지 확정시 카운터 등 모두 반납... "20년 공든탑 순간에 무너져" 호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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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에 이의제기에 나선다.

    17일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정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지난 20여년 동안 힘써 온 노선을 다 잃는 것과 같다"면서 "타 항고사 및 국제기구도 운항정지 처분이 과하다는 성명을 내 줬고, 국민의 이동편의성 등도 고려가 되지 않는 등 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었다"면서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던 만큼,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제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서류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면서 "접수가 되면
     최대한 빨리 재심의를 열 예정이며, 통상 1~2주 안에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숨지고 187명(중상 49명, 경상 138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