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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의 모든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 개입해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가 출발한 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항공기항로변경죄를 부인했지만 출입문을 폐쇄되면 운항이 시작되는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지시는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지난달 8∼12일 국토부 조사가 진행된 당시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조작 시도에 조 전 부사장의 역할이 컸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을 포함한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사를 받는 동안 여 상무로부터 조사 진행 상황과 계획, 일등석 승객 사후 조치 결과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다.
뿐만 아니라 조 전 부사장은 1차 조사를 받고 난 뒤 여 상무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박창진(사무장)이 잘못했으니 내리게 한 것 아니냐'며 꾸짖는 등 전화로 '지시성 질책'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부실조사라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국가기관의 조사를 방해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를 받는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사무장 등에게는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했다.
또 사건이 언론에 알려기지 이틀 전에는 박창진 사무장이 작성한 최초 보고서를 삭제하고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동안 직원에게 자료를 삭제하거나 컴퓨터 한 대를 바꿔치기하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무료 탑승 의혹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