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구체적 요건 담은 금융위법 개정안 발의
  • 현재 법적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부보금융기관 검사요구 및 공동검사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사진) 의원은 예보가 금감원에 대해 부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실시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그 실효성을 높이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예보가 필요할 경우 금감원에 부보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예보 직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청할 경우, 금감원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현재는 예보가 금감원에 검사결과 송부를 요청하거나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만 있는데, 개정안은 이럴 경우 금감원이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예보와 한국은행이 필요할 경우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하거나 공동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한은은 요청하면 1개월내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예보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예보는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해 줌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장을 받는 부보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312개 기관(외국계은행 국내지점 58개 포함)이다.

    강의원은 "동양사태나 제2의 저축은행 사태 등 초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보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요구 혹은 공동검사권이 필요하다"며 "한은과 비교할 때 검사실시 및 공동검사 요구시 금감원이 다르게 응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개정안에는 김승남, 조정식, 신정훈, 유대운, 임수경, 인제근, 박광온, 박수현 및 전해철 의원이 공동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