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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다ⓒ제공=보건복지부
"술값이 올라 소주 한 병에 5000~6000원이 되고 공공장소에 금주구역이 무더기로 생겨날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애주가들 사이에 술값 인상과 금주구역 지정설이 분분하자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가 8일 해명자료를 냈다.복지부는 두세줄의 짤막한 자료를 통해 "공원, 병원 등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과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해명은 군색하기가 짝이 없다. 정작 술값 인상과 금주구역 지정설에 불을 지핀 곳은 정부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담뱃값 인상 다음이 술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에는 "담배처럼 술에도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을 부과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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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신년회에서 와인건배를 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말 "현재로선 주세율을 당장 조정할 계획은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접근성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올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10월 관계부처들과 함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청소년 시기부터 담배와 술을 멀리하도록 규제 수위를 높히겠다며 '금주구역'을 앞장서 공론화했다. 당시 복지부는 병원, 청소년수련시설, 초중고교, 대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 해수욕장·공원을 음주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했다. 장례식장이나 대학 축제 등의 경우 부령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걸음 더 나아가기도 했다. 지난 2012년 추진됐다가 중단된 서울시의 '공원 금주'와 경포대해수욕장의 음주금지규제도 모두 복지부와 사전조율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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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DB
이랬던 복지부가 갑자기 톤다운에 나선 것은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서다. 연간 25조원에 달한다는 음주의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국민들의 건강도 돌본다는 그럴싸한 명분은 얻을 수 있지만 담뱃값 인상에 이은 또 한번의 서민증세라는 부담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금주구역 지정은 술값 인상의 명분 축적을 위한 사전단계로, 주세 대신 보조금을 올리는 것은 세수증대의 또다른 꼼수로 비쳐지고 있다.
현재 소주와 맥주 위스키 등 증류주에는 제조원가에 72% 세율이 일괄 적용되지만 부담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세에 교육세 30%와 부가세 10%가 더해지면 증류주의 전체 세율은 자그만치 9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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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술에 붙는 주세 대신 건강증진 보조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뉴데일리 DB
지난 2009년 담뱃값 1000원 인상과 함께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검토했던 복지부는 당시 주류 출고가의 5% 수준으로 부과할 경우 연간 1250억원의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해 주류 출고액이 7조3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부담금까지 부과할 경우 정부의 세수증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또 가격정책에 비해 병원, 학교, 공원 등의 금주구역 지정은 술 소비와 판매 억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