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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를 위해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 사후검증 등에 활용하는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526만명, 법인 70만명 등 모두 596만명이다. 이들은 2014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등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 신고한 법인·개인사업자의 신고 납부분은 2014년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적이다.
신고의무가 연 1회로 축소된 간이과세자(신고대상 182만명)는 2014년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오류·탈루사항의 사후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26개 항목별 자료를 45만여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매입 참고자료 등을 사업자 단체 간담회, 신고 안내문 발송 및 홈택스 쪽지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했다.
국세청은 다만,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지 않는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세원 노출 정도가 낮은 대사업자·고소득 자영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환급 신고자 중 성실 계속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해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반면,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신고자는 환급금 지급 전에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재해나 매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부기관 수집 자료 등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