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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상지대 사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본 토론회는 사학개혁국본, 상지대 교수협의회, 국회의원 김태년, 도종환, 박홍근, 유기홍, 유은혜, 정진후 의원의 주최로 마련됐다.
개회사를 맡은 새정치 김태년 의원은 "8-9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일들이 2015년에도 되풀이 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임시 이사를 파견해 빠른 시일 내 상지대의 정상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훈 국회 교문위원장은 "상지대 김문기 이사는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김태년 의원의 발언과 같이 관선 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은 한신대 강남훈 교수의 사회로 시작됐다. 토론에서 정대화 사학개혁 공동대표는 "지금의 상지대 사태는 우연이 아니라 기획된 것이다"며 최근 단행된 총학생회 구성원 무기정학 처분과 교수 파면처리에 대해 "1월 9일 이후로 상지대는 이사회라는 것이 없는데 특채, 징계, 설립 작업 등을 행한다"고 질타했다.
또 정대화 공동대표는 "김문기 씨가 93년도에 쫓겨나면서 작년 8월 다시 총장이 된 이후, 70년대 80년대 당시 본인의 행적(학생 및 교직원 탄압, 교수 특채, 불법 도청 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사분위의 정상화가 4년 반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지대 정상화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3년도 상지대 이사회의는 총 18건 중 2건만이 힘겹게 열렸으며, 그 조차도 안건의결은 안되고 나머지 이사회는 집단불참 및 싸움으로 파행되거나 무산됐다. 현재 상지대 교수협의회 및 교직원, 학생들은 김문기 총장직 사퇴와 이사회 재편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작년 10월 국회는 국감에서 상지대 김문기 총장에 대한 청문회를 두 차례 실시했으나 이에 김문기 부자는 응하지 않았고, 이후 3주간의 특감을 통해 교육부는 상지대에 대해 추가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정대화 공동대표는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라 신상필벌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힘을 주며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손영실 변호사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를 들며 상지대의 경우 임원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야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선정 등 학교 운영 장애가 장기화됐다며 이사회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합법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교육부에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김민기 사교련 명예이사장은 "상지대는 대학민주화의 성지고 요람"이라며 "대학 민주화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상지대의 정상화를 토대로 불법 사학 문제 공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한국 대학은 80%이상이 사립대며, 이는 OECD 평균 15.5%에 정반대를 기록하는 수치"라며 사립대학의 공영화를 피력했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 역시 "자본주의 발달한 미국조차 사립대학 23%에 불과하다"며 현 대학의 구조 개혁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이 밖에 당일 토론에는 세종대 김동우 교수,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국장, 손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유극렬 동덕여대 교수가 자리했다.
이들은 상지대에 "공립형 사립대 전환점과 임시 이사 파견을 목적에 두던 학교"라며 "상지대가 해법 제시하는 첫 대학이 되길 바란다"고 목소릴 높였다.
토론회 말미에 윤명식 전 총학생회장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지만 학생, 교수, 교직원 3주체가 모두 제대로 이뤄져야 학교가 바로 선다"며 "교수는 파면을 학생은 무기정학을 교직원들은 인사이동 등 부당한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