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도입... "출고가 60만원 이상 50%, 이하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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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업계 최초로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했다. 

15일 LG유플러스는 출시된 지 15개월 이상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 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한다.

15개월 이상 지난 단말기에 지원금을 많이 받았다 해도 이에 대한 위약금이 상한액 이상으로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 80만원인 휴대폰의 경우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구매했다면 기존에는 6개월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지원금의 100%인 60만원을 그대로 위약금으로 내야 했고 6개월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이용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위약금 상한제로 약정 해지 시점에 관계없이 최대 위약금은 출고가의 50%인 40만원만 부과된다. 
 
출고가 50만원인 휴대폰에 지원금 40만원을 받은 경우라면 위약금은 30만원만 발생한다. 다만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위약금 상한제는 오는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곽근훈 LG유플러스 영업정책담당은 "앞으로도 위약금 상한제와 같이 고객 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