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멤버 다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명 '이병헌 50억 협박사건' 선고 공판이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은영)에서 진행됐으며, 이날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영상을 몰래 찍어 협박하면서 거액의 돈을 요구해 이병헌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사회적 비난을 받는 등 피해가 크다"면서 "이지연과 다희는 성적 수치심 보다는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 범행임이 인정된다"며 실형 선고를 내렸다.  

이어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병헌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해 추가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지연이 이병헌과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병헌과 이지연이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지연이 가족 행사 등을 이유로 만남을 피하고 금전적 부분을 제외하고는 감정이 전혀 없는 점을 비춰봤을 때, 연인관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병헌 역시 공인이자 유부남으로서 나이가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사적으로 만나는 등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9월 이병헌에게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3차 공판에서 피고인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병헌 협박녀' 이지연 다희 실형, 사진=뉴데일리 DB/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