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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부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금리가 현행 연 3%에서 1%로 인하된다. 농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이 연간 3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는 15일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금리 인하에 관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가축질병·적조, 농수산물 가격급락 등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기금이다.

     

    개정법률은 다음달 공포예정으로 공포한 날부터 1%의 금리가 적용되며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6000여명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