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계열화 사업자 책임관리제' 추진
  • ▲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위탁농장 사업자 명단도 공개된다ⓒ뉴데일리 DB
    ▲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위탁농장 사업자 명단도 공개된다ⓒ뉴데일리 DB

     

    앞으로는 AI와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돼지와 닭·오리를 농가에 위탁해 키우는 계열화 사업자 명단까지 모두 공개된다. 하림 계열 농장의 구제역, 다향오리 농장 AI 발생 式이다.

     

    계열화 농가에서 구제역과 AI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자 명단은 공개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계열화사업자책임관리제'를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AI 212건 중 계열화 농가가 162건, 76.0%나 됐고 구제역도 지난해 12월 이후 이제까지 발생한 61건중 계열화 농가가 30건, 49.2%나 차지했다.

     

    올들어서도 현재까지 하림그룹 계열사인 선진 등에서 AI가 발생했지만 일선 농가의 명단만 공개됐다.

     

    농식품부는 계열화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역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관리책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2013년 기준 계열화 비율은 육계는 92.7%, 오리는 94.2%, 돼지는 14.3%로 추산된다.